토지기부 및 자가등록 절차를 살펴보세요. 부동산을 기부할 때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소관 정부부처에서 처리하는 각종 악세서리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블로그는 토지 기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써있는데 부동산 증여도 마찬가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토지 무상증여 처리 절차 1. 서류미리 준비(인터넷, 가까운 주민센터)2. 증여 계약서 작성 후 날인(집) 3. 매입세 신고 및 납부(시·군·구청) 4.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또는 인터넷) 5. 법원 등기 신청(등기부) 6. 종합 증여세 납부 흐름입니다(온라인 → 등록 완료 후). 양 당사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를 납부한 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글은 1~5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이라면 하루 일정에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이 좋다.
1. 미리 준비하기 누구나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면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기부자, 수혜자) 1부(민원24에서 출력 가능) 2. 증여받은 토지등기부등본(원본) 3. 기증자와 수혜자의 신분증 및 인감(기증인이 인감을 준비해야 함) 4. 기증자 인감증명서(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5. 기증할 토지의 등기부등본 1부(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미리 작성, 6.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영수증(아래 5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미리,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 가셔도 ok) 미리 1~5개 준비하시고 가능하시면 6개도 괜찮지만 은행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 패스 추가가 어려우시면. 현금(채권매입비+각종증명서발급수수료 등)
2. 선물 계약서 작성 먼저 기증자(기증자)와 받는 사람(받는 사람)간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아래의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설명 : 정확한 필지번호, 주소(부동산 등기부 주소 등), 형태(산림, 토지 등), 면적(00㎡) – 증여일 : 0000.00.00 – 증여자(기부자) 및 영수증 본인(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 성명, 인감(인감) ※ 증여받은 재산의 주소, 형태, 면적, 인적사항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총 4장 준비, 기부자가 50%를 2명의 수혜자에게 나누어주면 총 5장이 준비됩니다. (2부만 준비하여 제출 가능) 아래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부동산기부동의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3. 부동산 증여계약의 유언장을 받으러 오시는 증여계약서(지자체 공무원 담당)는 감독 창구로 안내됩니다. , 검을 찌르십시오. 요금은 500원입니다. (개당 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부동산 과세정보와 기증자와 수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 경우 선물 계약이 완료됩니다.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시세과, 징수과 담당)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세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매(상속 시작일이 속한 월). 미신고 과태료(20%)와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 가산금… 이번에는 세무서에 가셔서 세무서가 있는 민원실에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거고 매입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서) 매입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납부) ) 부서), 수신(수금 부서 또는 은행)하면 완료됩니다. (세무과) 세무과에 가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사전에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야 할 취득세가 더 많은 것 같다. 다시 계산하여 출력하십시오. 금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으면(서명 가능)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금액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미리 계산한 것보다 적습니다.) ㅋㅋ) 지로처럼 공과금을 출력하면서, 납부방법을 안내하면서. 전자결제번호로 온라인 뱅킹 송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를 스 와이프하는 지불 장소 (수금 부서임을 기억하십시오)로 안내합니다.) 또한 가능합니다. ) 입금전표에서 영수증을 일찍 잘라서 받아보세요. ,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가서 보여 주면 지불 확인서를 인쇄합니다. 결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주 주택 채권 매입 주 주택 채권 매입 금액은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첫 번째 금융 부문의 은행을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은행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등기소에 은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등기소는 안해줬어요..) 이런 경우 은행에 가기 전에 등기소에 가서 구매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 알아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청 → (은행) → 등기소) 물론 등기소에 은행이 있다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molit.go.kr) 구입목적 부동산등기(상속, 증여, 무상취득) 선택, 대상지역은 서울 또는 기타지역 선택,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기준 입력 땅의 시장 가격, 그리고 당신은 완료됩니다. (개인일 경우 구매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구매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계산 매입금액이 1,345,600원이면 1,350,000원 매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채권 매입 금액만 확인 후 1금융권 은행으로 가세요. 은행창구에서 채권매입 제1금융권 외 지역농협 채권매입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동네 농협에 가서 1시간 넘게 허비했습니다. 입금만 하면 됩니다. .채권 구입 후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这里是在网上购买债券的案例>이미 구매 금액을 정했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채권은 보통 구매 직후에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에 필요한 금액만 지불하고 즉시 판매합니다. (법인공제) 아래 메뉴에서 고객공제를 찾아보자. 홈페이지 주택도시펀드 > 청약/채권 > 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예탁 , 조회를 클릭하시면 적립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매도 홈페이지 주택도시펀드 > 청약/채권 > 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 국민주택채권 위와 같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원하는 은행을 클릭하면 계속해서 채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구입 후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주십시오. 6. 등기신청(등기소) 여기까지의 과정이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 계약서 공증 사본 1부. (위의 3단계) 2. 매입세금영수증확인서(매입세금납부확인서) 1부. (위의 4단계) 3. 등록신청비 확인 영수증 1부. (아래와 같이) 4. 등록권 증명서(위 1번 절차(준비)) 5. 토지 등기부 사본 1부. (위 1단계(준비)) 6.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 1단계(준비)) 7. 기부 인감 증명서 사본. (상기 1단계(준비)) 8.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사본 1부. (위 5단계) I.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 3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등록 사무소 창구 옆에 있는 ATM 기계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 직접 등록사무소에 가서 납부하면 15,000원이다. 전자표준서(13,000원) 또는 전자신청서(10,000원)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더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 영수증 확인서를 출력하셔야 하며, ATM을 이용하여 결제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이제 최종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등록부에 보관됩니다. 이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등록신청서에 기부자(도인)와 수취인이 도장을 찍고, 1페이지를 반으로 접고, 1-2페이지 사이에 도장을 찍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연락처를 작성하게 합니다. (다행히 아직 연락이 없네요.) 직접 수령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기 싫으면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우송료가 5000원 정도 든다. 법무사가 처리하면 편리하겠지만,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인해 법무사 수수료가 수십만 원 절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2차부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차도 하고 싶지만… 최종 증여세 납부 과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iloveyo4 /222954154928 부동산(토지 등) 증여세 신고방법 및 절차 살다보면 부모나 증여받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해보세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