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한승인 신청시 채무증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잔액증명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도 승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허훈입니다. 금일 많은 분들이 제한상속승인 신청 시 채무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한심사승인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이를 보면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사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한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객이 이런 채무 관련 서류를 받기 불편한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한 상속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를 거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해당 섹션을 인쇄하여 부채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액을 보여주지 않고 채무가 있다고만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가서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저에게 제한된 승인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보내달라고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활성재산란에 그 재산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재산의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경우이다. 평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재산액을 조회한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나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잔고가 있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증권사 측에서 잔고가 있다는 말만 할 뿐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이 경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제한승인 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통지서를 발급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정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 재산을 청산합니다. ? 제한적 승인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서류로 며칠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허훈 변호사 제한 승인 상속채무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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