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
제품 정보
▣ 상품정보 생산자의 책임 강화, 안정적 운영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 손해배상 소송 대리 등 소비자 우선주의의 등장으로 상품 청약 수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가입자 대상 제조사, 수입업체, 수출업체, 브랜드 제조사(OEM), 유통업체, 유통업체, 상표권 보유자 등 사고발생)필요경비)피보험자가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조정,화해,조정비용 등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료 보장▣ 특약계약자 특약+완료리스크 ▣ 의거 상품의 종류(총칙)에는 손해사고기준(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과 클레임기준(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분실사고, 보험일자 조회 후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함)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기간 내)
▣ 유의사항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시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도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 위반 손해배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 ※위 보상외 손해배상은 보험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고, 반드시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 보험약관 접수 및 접수 · 한국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사고기준 및 보상청구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품을 보호해주는 영문 제조물책임보험은 클레임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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