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합의하고자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이혼 합의서를 공증하는 것 외에 이혼 합의서를 공증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합의이혼(협의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의 경우 법원판결과 공증된 조정에 의하여 합의이혼(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의 경우 이혼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나 공증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인적 합의일 뿐,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도 여전히 인적 합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서나 화해권고결정서를 이혼합의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협상 등은 모두 정확하게 결정되어 법원 문서로 남겨져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의이혼(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다 정확한 조정의 방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정이혼은 1)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가 모두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의서를 법원 문서로 남겨두면 정확하고 확정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3) 가정 법원 판사는 합의 및 분쟁을 검토합니다. 4) 당신은 매우 빨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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