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연금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이 산정기준인 소득 하위 70% 미만인 고령자에게 지급된다.
2.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의무의 생년월일 65세 이상
※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일부터 신청 가능
● 승인된 가계 소득이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대상 소득 요건 : 대상 가구 소득이 대상 기준 이하인 자
분할 | 독신 가족 | 부부 |
기본 금액 선택 | 2,020,000 | 3,232,000 |
3. 기초연금액 표준연금액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금액 증가 |
노인 혼자 | 307,500원 | 323,180원 | 15,680원 |
노부부 | 492,000원 | 517,080원 | 25,080원 |
4. 기본금액 산정
● 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보통연금액국민연금 샐러리추론에 의해 계산
분할 | 2023년 | 메모 | |
보통연금액 | 10% | 32,318 | 최저 연금 금액 |
50% | 161,590 | 보충연금액 | |
100% | 323,180 | 보통연금액 | |
150% | 484,770 | ||
200% | 646,360 | ||
250% | 807,950 |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서 보러가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관할 외 읍·면·동에서는 모든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행복이음) 등록 후 3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으로 모든 신청서류(원본)를 송부 .
보건복지부 인터넷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해당 기관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https://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목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mohw.go.kr
“모의소득계산”으로 소득과 자산을 기록하면 “인정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의 인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