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나가는 장마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송보송 내리는 비’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진다는 느낌마저 드는 폭우가 내리고 있네요.나라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태풍까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런 날씨에는 사실 밖에 나가기 싫은 건 당연하잖아요? 절대 게으른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특정 부위 전 기간 보험 부담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시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약 보험가입 이전에 고지해야 할 병력이 있어 이를 회사에 알린 경우라면 보험사에서는 그 질병을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전 기간 보험부담보’로 이해하면 됩니다.이 특약 조항은 ‘2009년 4월 이전과 이후’로 해당 특약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2009년 이전 보험약관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특정부위부 보장 특별약관(2009년 4월 이전)
이전 보험계약에서 특별약관에서는 특정부위에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부위 이외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이전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특약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다른 이유로 개정된 약관에서는 지급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특별약관(2009년 4월 이후)
회사가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개정 전 보험약관 조항과 달리 예외 조항을 명시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는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해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며, 특정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하고 ‘전 기간 보험 부담 보험’이 설정된 질병으로 5년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사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 설명이 부족했고, ‘전 기간 보험부담보험’ 약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됐고, 상품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진 겁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는 ‘중요사항 설명 여부’와 관련된 보험분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5년간 치료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전 기간 보험 부담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은 ‘보험료 납입 면제’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약에 특정 질병부담보험 설정이 돼 있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과 보험료 면제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처음에 보험 가입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드린 것으로 우선 제가 가입한 보험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신체 부위에 생긴 병인지 여부와 합병증을 볼 수 있나 전이에 의해서 다른 부위에 생긴 병인가, 상해나 재해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보험 약관의 해석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로 그렇지 아닌 보험 회사의 임의적인 해석이 우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문 손해 사정사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본문의 내용을 보신 후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명쾌한 답을 하겠습니다.
국가공인보험분쟁전문 독립손해사정법인 “보험약관 규정에 대해 잘 몰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분들!” … blog.naver.com국가공인보험분쟁전문 독립손해사정법인 “보험약관 규정에 대해 잘 몰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분들!” … blog.naver.com국가공인보험분쟁전문 독립손해사정법인 “보험약관 규정에 대해 잘 몰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분들!”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