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4종 경유차와 비도로 건설기계로 확대해 대기질을 본격 개선한다.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함. (자동차 28% > 난방 27% > 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학적 연소 2%)
○ 시는 2005년부터 노후 5종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및 DPF 설치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여 총 507,91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규명 및 기여도 분석(서울연구원, 2022)
지금까지 폐차 조기지원금은 5종 경유차와 도로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급됐다.
시는 지난해 9월 클리어어 서울 2030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사대문 내 4종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현시점부터 4종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 4종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종 경유차와 유사함.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제한을 시행한 결과 서울의 4종 차량 운행대수는 지난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1503대로 13437대 5의 3배가 넘는다. .
○ 지게차와 굴삭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엔진 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폐차 조기폐차사업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종 경유 2000대 ▲5종 경유 700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대, 2종 2종 등 총 2900대를 지원한다. 도로용이 아닌 경우).
사업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대기환경관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출시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4종 차량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감장치로 전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 엔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한도 내에서 폐차 지원금 및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등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승용차(5인승 이하)는 정상 차량 가격의 50%, 기타 차량은 70%를 지원함.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정상 가치의 100%를 지원합니다.
○ 3.5t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종 또는 2종(경유 제외) 신규 등록 시 정상 차량 가격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 시 정상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구입 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 상한 (이유 + 추가, 만 원) |
적용 비율 | |||||
5 학년 | 4학년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4학년, 5 학년 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승객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0,000원 추가지원 |
등 | 300 | 800 | 70% | 30%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이상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이상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이상 | 3,000 | 7,800 |
Construction Machinery는 또한 폐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과 한도 내에서 차량 구매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조기폐차 시 정상가 100% 기본지원, 신차구매시 200% 추가지원(도로용 중고차 3종 100%), 무공해차량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비도로용 2종은 유료
분할 | 상한 (이유 + 추가, 만 원) |
적용 비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
5 학년 | 4학년 | 100% | 200% (신차) 100%(중고차) |
|
4,000 | 10,000 | ||||
굴착기 | 16톤 이하 | 1,650 | 200% (신차)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0,000원 추가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이하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추가지원은 도로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3종을 폐차 후 동일 차종 구매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시 1) 지게차 또는 굴삭기 폐차 → 차량 3종 또는 도로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지원 없음 예시 2) 지게차 폐차 → 굴삭기 / 굴삭기 폐차 구매 → 지게차 구매 시 추가 펀딩 불가 예시 3) 도로 3종 건설장비 폐기 → 지게차, 굴삭기 구매 추가 지원 없음 |
□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가정(생계차량)*과 소상공인**에게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저소득층(생활차량)의 경우 지금까지 조기폐차 차량기준액의 10%를 지원하였으나 기준금액 자체가 작아(평균 자기부담금 12만원) 상향 일시불로 100만원. 또한 지원 범위도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 저소득층(생계수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또는 차상위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지출)
□ 폐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는 대출자는 자동차 배출 등급 시스템 웹사이트(http://mecar.or.kr)다음을 통해 저공해 대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스크랩 수당 계산의 예
(단위: 만원)
차량 가치 |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
기본자금 (50%) |
구매 차량 * 3.5톤 이하 |
추가보조금(50%) | 실제 펀딩 금액 |
200 | 800 | 10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100 |
휘발유, 천연 가스 | 100을 더하다 | 2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100대 + 50대 추가 | 250 | |||
400 | 20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200 | |
휘발유, 천연 가스 | 200을 더하다 | 4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200대 + 50대 추가 | 450 | |||
800 | 40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400 | |
휘발유, 천연 가스 | 400을 더하다 | 8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400대 + 50대 추가 | 800 |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50% + 추가보조금 5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1,2등)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납부
(단위: 만원)
차량 가치 |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
기본자금 (70%) |
구매 차량 * 3.5톤 이하 |
추가보조금(30%) | 실제 펀딩 금액 |
200 | 800 | 14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140 |
휘발유, 천연 가스 | 60을 더하다 | 2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자동차 60대 + 50대 추가 | 250 | |||
400 | 28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280 | |
휘발유, 천연 가스 | 120을 더하다 | 4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120대 + 50대 추가 | 450 | |||
800 | 560 | 구입하지 않은, 약 | – | 560 | |
휘발유, 천연 가스 | 240 추가 | 8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240대 + 50대 추가 | 800 |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70% + 추가보조금 3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1,2종)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납부
(단위: 만원)
차량 가치 |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
기본자금 (100%) |
구매 차량 | 추가 보조금 (신차 200%, 중고차 100%) |
실제 펀딩 금액 |
200 | 720 | 200 | 사지 않은 | – | 200 |
새차 | 400을 더하다 | 600 | |||
중고차 | 200을 더하다 | 400 | |||
300 | 300 | 사지 않은 | – | 300 | |
새차 | 600 추가 | 720 | |||
중고차 | 300을 더하다 | 600 | |||
360 | 360 | 사지 않은 | – | 360 | |
새차 | 720 추가 | 720 | |||
중고차 | 360 추가 | 720 |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100% + 추가보조금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 3.5톤 이상 5종 경유차량 및 도로건설기계 3종은 보조금 산정방법 동일
(단위: 만원)
차량 가치 |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
기본자금 (100%) |
구매 차량 | 추가 보조금 (신차 200%) |
실제 펀딩 금액 |
200 | 1,050 | 200 | 사지 않은 | – | 200 |
새 차 구매 | 400을 더하다 | 60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400대 + 50대 추가 | 650 | |||
350 | 350 | 사지 않은 | – | 350 | |
새 차 구매 | 700 추가 | 1,05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무공해 차량 700대 + 50대 추가 | 1,050 | |||
500 | 500 | 사지 않은 | – | 500 | |
새 차 구매 | 1,000 추가 | 1,050 | |||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 추가 1,000대 + 무공해 자동차 50대 | 1,050 |
※ 굴삭기 보조금 산정방법은 지게차와 동일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굴삭기, 지게차 추가납부 없음
* 출처: 서울시
2022.12.05 – (교통) – (→’23.03.31) 자동차 배기가스 집중대응
(→’23.03.31)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대응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12월 5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전국 600여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가스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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