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울시, 조기폐차

서울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4종 경유차와 비도로 건설기계로 확대해 대기질을 본격 개선한다.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함. (자동차 28% > 난방 27% > 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학적 연소 2%)

○ 시는 2005년부터 노후 5종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및 DPF 설치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여 총 507,91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규명 및 기여도 분석(서울연구원, 2022)

지금까지 폐차 조기지원금은 5종 경유차와 도로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급됐다.

시는 지난해 9월 클리어어 서울 2030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사대문 내 4종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현시점부터 4종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 4종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종 경유차와 유사함.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제한을 시행한 결과 서울의 4종 차량 운행대수는 지난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1503대로 13437대 5의 3배가 넘는다. .

○ 지게차와 굴삭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엔진 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폐차 조기폐차사업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종 경유 2000대 ▲5종 경유 700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대, 2종 2종 등 총 2900대를 지원한다. 도로용이 아닌 경우).

사업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대기환경관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출시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4종 차량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감장치로 전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 엔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한도 내에서 폐차 지원금 및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등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승용차(5인승 이하)는 정상 차량 가격의 50%, 기타 차량은 70%를 지원함.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정상 가치의 100%를 지원합니다.

○ 3.5t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종 또는 2종(경유 제외) 신규 등록 시 정상 차량 가격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 시 정상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구입 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한
(이유 + 추가,
만 원)
적용 비율
5 학년 4학년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학년,
5 학년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
승객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0,000원 ​​추가지원
300 800 70% 3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중고차)
3,500cc 이상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이상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이상 3,000 7,800

Construction Machinery는 또한 폐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과 한도 내에서 차량 구매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조기폐차 시 정상가 100% 기본지원, 신차구매시 200% 추가지원(도로용 중고차 3종 100%), 무공해차량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비도로용 2종은 유료

분할 상한
(이유 + 추가,
만 원)
적용 비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5 학년 4학년 100% 200% (신차)
100%(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이하 1,650 200% (신차)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0,000원 ​​추가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이하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추가지원은 도로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3종을 폐차 후 동일 차종 구매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시 1) 지게차 또는 굴삭기 폐차 → 차량 3종 또는 도로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지원 없음
예시 2) 지게차 폐차 → 굴삭기 / 굴삭기 폐차 구매 → 지게차 구매 시 추가 펀딩 불가
예시 3) 도로 3종 건설장비 폐기 → 지게차, 굴삭기 구매 추가 지원 없음

□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가정(생계차량)*과 소상공인**에게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저소득층(생활차량)의 경우 지금까지 조기폐차 차량기준액의 10%를 지원하였으나 기준금액 자체가 작아(평균 자기부담금 12만원) 상향 일시불로 100만원. 또한 지원 범위도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 저소득층(생계수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또는 차상위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지출)


□ 폐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는 대출자는 자동차 배출 등급 시스템 웹사이트(http://mecar.or.kr)다음을 통해 저공해 대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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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스크랩 수당 계산의 예

3.5톤 이하 4종 경유차 총 중량 계산(승용차(5인승 이하) 폐차 시)

(단위: 만원)

차량 가치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기본자금
(50%)
구매 차량
* 3.5톤 이하
추가보조금(50%) 실제 펀딩 금액
200 800 100 구입하지 않은, 약 100
휘발유, 천연 가스 100을 더하다 2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100대 + 50대 추가 250
400 200 구입하지 않은, 약 200
휘발유, 천연 가스 200을 더하다 4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200대 + 50대 추가 450
800 400 구입하지 않은, 약 400
휘발유, 천연 가스 400을 더하다 8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400대 + 50대 추가 800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50% + 추가보조금 5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1,2등)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납부

3.5톤 미만의 4종 경유 차량의 총 중량 계산(다른 차량이 폐차된 경우)

(단위: 만원)

차량 가치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기본자금
(70%)
구매 차량
* 3.5톤 이하
추가보조금(30%) 실제 펀딩 금액
200 800 140 구입하지 않은, 약 140
휘발유, 천연 가스 60을 더하다 2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자동차 60대 + 50대 추가 250
400 280 구입하지 않은, 약 280
휘발유, 천연 가스 120을 더하다 4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120대 + 50대 추가 450
800 560 구입하지 않은, 약 560
휘발유, 천연 가스 240 추가 8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240대 + 50대 추가 800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70% + 추가보조금 3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1,2종)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납부

3.5톤 이상(3,500cm³ 이하) 4종 경유 차량의 총 중량 계산

(단위: 만원)

차량 가치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기본자금
(100%)
구매 차량 추가 보조금
(신차 200%, 중고차 100%)
실제 펀딩 금액
200 720 200 사지 않은 200
새차 400을 더하다 600
중고차 200을 더하다 400
300 300 사지 않은 300
새차 600 추가 720
중고차 300을 더하다 600
360 360 사지 않은 360
새차 720 추가 720
중고차 360 추가 720

※ 보조금 산정방법

– 기본보조금 100% + 추가보조금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 3.5톤 이상 5종 경유차량 및 도로건설기계 3종은 보조금 산정방법 동일

9톤 미만 지게차 계산

(단위: 만원)

차량 가치 상한
(기본 + 추가 지원)
기본자금
(100%)
구매 차량 추가 보조금
(신차 200%)
실제 펀딩 금액
200 1,050 200 사지 않은 200
새 차 구매 400을 더하다 60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400대 + 50대 추가 650
350 350 사지 않은 350
새 차 구매 700 추가 1,05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무공해 차량 700대 + 50대 추가 1,050
500 500 사지 않은 500
새 차 구매 1,000 추가 1,050
무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추가 1,000대 + 무공해 자동차 50대 1,050

※ 굴삭기 보조금 산정방법은 지게차와 동일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굴삭기, 지게차 추가납부 없음

* 출처: 서울시


2022.12.05 – (교통) – (→’23.03.31) 자동차 배기가스 집중대응

(→’23.03.31)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대응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12월 5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전국 600여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가스 집중 관리

thec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