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민의 빠른 회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메인 콘텐츠
■ 발효일: 2022년 8월 1일
메인 콘텐츠 | 변경 전 | ~ 후에 | |
지방경비 보조금 한도 증액 | 150만원 ~ 500만원 | 천만 원 |
상세
■ 주요 개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 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 (초기) 150만원 ~ 500만원 → (수정) 1000만원
■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산물 및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자체 40%, 자체재정 10%
■ 누가 지원을 받습니까?
– 넙치, 전복 등 23종의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지원
■ 어떻게 신청합니까?
– 신청인 : 강제보험에 가입한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회사
– 접수장소 : 수협
– 구비서류 : 양식장(수협양식업)장, 양식업 관련 허가서류(시·군 발행), 입식기록(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